• 이름
    카톡아이디/연락처
    연령대
    상담신청내용
  • 이름
    연락처
    연령대
    상담신청내용
  • 02-426-0982

    평일 9:00 ~ 18:00
    공휴일 제외

소통

마음산책

[사회이슈] '임세원법'과 반임세원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다소니심리상담센터
  • 작성일 :작성일19.10.08
  • 조회수 :1,192
  • 댓글0건

본문

(2019년 2월에 작성된 글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고 임세원)가 병원에서 외래를 보던 중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고 임세원 교수는 평소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정신장애인)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신의 환자에게 살해당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정신장애인)의 열악한 진료환경과 사회적 편견을 걱정해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에게 큰 감동을 줬다.

 

이후 국회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 가운데 ‘임세원법’이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다. 현행의 정신질환 입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반(反)임세원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임세원 법안(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공청회에는 환자와 가족 100여명이 몰려 법 개정 움직임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정신장애인 진료환경 개선내용은 없고 오히려 편견과 차별을 강화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해당 법의 대상자이자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자인 정신장애인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강제입원(비자의입원)을 강화한 부분을 문제라고 본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비자의입원 결정을 사실상 가족에게 전가해온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에 입원 심사를 맡기는 ‘사법입원제’ 도입이다. 서구에서는 가족이 입원신청이나 동의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입원 결정은 중립·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나 법원이 맡아 왔다. 가족내 갈등을 예방하고,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사법입원제 도입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면에선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 개입으로 더 큰 사회적 낙인이 찍힐지 모른다거나 현재의 장기입원 구조가 고착화 될 것을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다.



열악한 정신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험한 환자vs이를 치료하는 의사’의 대립구도로 보지 않아야 하는 게 언론에 보도된 고인의 뜻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한 간극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 있다. 지금의 상황처럼 말이다.



[출처] 민주당의 '임세원법'은 반(反)임세원법? (장슬기 기자) . 미디어 오늘













‘임세원법’과 ‘반(反)임세원법’ 숭고한 고인의 이름을 딴 법안 앞에 이렇듯 격렬한 대립된 의견으로 대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쩐지 씁슬하기도, 답답하기도 하다.



“희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을 품게 된다.

여전히 우리는 정신장애인의 ‘자유’, ‘강제적 치료’와 ‘폐쇄적 공간’ 에 대해 당연시하거나 침묵하는 상황이 많은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사자와 많은 정신재활단체, 전문가가 있으며, 관심을 갖고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앞으로 여러 차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사회 전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깊은 통찰과 연구를 통해 변화의 노력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유가 치료다” 

 
이탈리아는 약 40년 전에 정신장애인의 자유권, 기본권과 사회 안전에 대한 모순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나라이며, ‘자유가 치료’라고 생각하고 정신병원이 없는 나라이다.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는 정신장애인 공동체와 시스템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현장에서 해외의 사례가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 사회 속에 그 의미들을 녹여낼 수 있다면, 고인(임세원 교수)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본다.

 [출처] '자유가 치료'라고 주장한 이탈리어 정신보건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송승연활동가). 마인드 포스트













“우리도 함께 해야 한다!”



--------------------------

힘들어도 오늘을 견디어 보자고,

당신의 삶에 기회를 조금 더 주어 보자고,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함께 살아보자고


- 고 임세원 교수가 생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

--------------------------



고 임세원 교수가 생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은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도 함께 해야 한다고!!





by. 호기심 많은 사회복지사